[순천시] 2004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시

2004.01.10 11:19:21

 

 

 

순천시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등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2004년 개별공시지가를 1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 조사한다.

 

 

시에 따르면 지가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6개반의 조사반을 편성 지난해 10월부터 25만 8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2월말까지 현지확인후 토지특성조사를 하고, 3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며,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감정평가업자에게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제출서를 접수받아 순천시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후 6월 30일 결정하게 된다.

 

 

 

또한 7월 1일부터 30일간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들을 위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아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검토 다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8월 29일까지 처리하게 된다.

 

 

 

시에서는 현지 확인을 실시 지가산정의 정확성을 도모하는 한편 인근지가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세밀한 검토 작업을 실시하여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최대역점을 두고 조사할 방침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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