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지방세 전자고지·납부]자동차세연납 1월 16일부터 가능합니다.

2004.01.05 15:46:05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 할 경우에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하는 제도로 1월16일부터 31일 사이에 etax에서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납 이용방법은 "서울시세금"(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초기화면 상단에 있는 신고납부를 클릭한 후 좌측에 있는 자동차세연납으로 들어가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용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help desk(2104-7665)로 전화주십시요.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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