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지방세 전자고지·납부]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2004.01.05 15:45:15



2004년 정기분 면허세의 납세 의무자는  2004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세율은  면허 종류에 따라 5종으로 구분 과세되며 (12,000원∼45,000원)  납부기간은 2004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면허세 부과에 관한 문의사항은 면허세 부과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tax에서 전자납부는 초기화면 상단의 전자납부 클릭 후 좌측의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로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전자납부 문의는 helpdesk(2104-7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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