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연말연시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img src=http://www.taxtimes.co.kr/data/image/new12.gif border=0>

2003.12.23 16:22:04



□ 광주세관(세관장 윤석기)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하여,

ㅇ 2003. 12. 24(수) ∼ 2004. 1. 2까지 "수출입화물 특별 통관지원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을 편성하여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 연말연시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내용

ㅇ 수출물품의 적기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EDI,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

ㅇ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입업체의 장기연휴로 수출물품의 미선적사례 발생 방지를 위하여 선(기)적 기간연장을 신청 받아 신속하게 승인

ㅇ 긴급 수출물품의 경우 일과시간 전후, 주말, 휴무기간에 관계없이  통관 및 선적지연 사례가 없도록 상시 통관지원체제 유지 

ㅇ 신속통관과 관련하여 보세구역도착전신고 제도 등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 수출용원자재 등의 적기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ㅇ 전산장애 등 전산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이 곤란한 경우 수입요건 확인서류를 Fax 등으로 전송 받아 신고수리

ㅇ 수출용원자재는 사전분석대상물품의 경우에도 우선 신고수리하고 사후분석 실시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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