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 일괄조회 허용

2003.12.16 14:41:39

성실납세풍토 조성 및 부동산투기 억제 기대


2004년 하반기부터 일정금액(예: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부동산투기거래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금융기관 본점에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조회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03.12.11(목)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개정안]과 [국세징수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현재는 국세청장이 특정점포에 대해서만 금융거래정보의 조회를 할 수 있어 체납자와 부동산투기협의자에 대한 금융자산 파악이 어려웠으나 금융기관 본점에 일괄조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세체납자의 재산조회 및 부동산투기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자료도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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