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단양]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를 활용한 불의의 사고대비 및 재테크 인기

2003.12.15 15: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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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교통사고 사망자에 상해보험금 1천만원 지급

 

 

 

□ 단양군은 12월 10일 "지난 10월 29일 자동차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씨(매포읍 평동리 거주)의 유족들에게 교통상해보험금 1천만원이 A보험사에서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 단양군에 따르면 이모씨의 유족들에게 교통상해보험금 1천만원이 지급된 것은 지난 1월 중순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함에 따라 단양군에서 교통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준 것으로 보상한도는 1천만원이다.

 

 

 

□ 단양군에서는 2001년부터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자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의 일환으로 1천만원 한도의 상해보험을 무료 가입시켜 주고 있으며, 이를 추진한 결과 2000년 53건에 불과하던 연납건수가 2001년 344건, 2002년 524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는 574명이 신청하여 이중 연세액 10만원 이상자 282명에 대하여 교통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 주었다.

 

 

 

□ 단양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후불제 성격의 세금으로 연납자에 대한 자동차세 10% 할인과 상해보험료 지출로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비 경영적일 수 있으나,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와 세입의 조기확보로 인한 예금이자수익증대 및 체납발생 억제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자동차세 선납은 매년 1월중에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한 뒤 납세고지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차종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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