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지방세전자고지·납부]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2003.12.02 09:51:33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12월1일)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에  관한 문의는 자동차 등록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하시면 됩니다.

 

 

 

etax(http://etax.seoul.go.kr)상의 전자납부는 사용자등록 후에 주민번호로 조회하여 납부하는 방법과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고 고지번호로 전자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 우리, 조흥, 신한, 기업은행, 우체국 및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이용자분들은 "서울시세금"(etax)에 접속하지 않고 해당은행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편리하게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하셔도 "서울시세금"(etax)에 접속하여 납부 조회,확인이 가능합니다. 각은행 홈페이지 납부방법은 해당은행 콜쎈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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