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시] 종합토지세 이중납부에 따른 과오납환급 절차

2003.11.04 13:23:39


종합토지세 이중납부에 따른 과오납은 과오납일로부터 시금고 OCR쎈터에서 토지소재구청에 자료통보기간 일주일 그리고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기간 일주일 통상적으로 2주일이 지나야 "서울시세금"(etax)에서 과오납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구청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자세한 과오납절차 문의는 토지소재구청 과오납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구청 문의전화는 http://etax.seoul.go.kr 초기화면 상단의 문의전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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