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형할인매장을 통한 무자료 주류구입자 확인조사 실시

2003.10.28 15:57:04


□ 국세청(청장 : 이용섭)은 대형할인매장을 통한 무자료 주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형할인매장에서 기준구입량 초과구입자에 대하여는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 금년 9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한 「주류판매기록부」자료를 분석하여, 그중 빈번·다량 구입자 1,813명을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 확인조사 후, 소매점·음식점 사업자가 대형할인매장에서 무자료 주류를 구입한 경우에는 세액추징 및 50만원 이하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무면허 중간 도매상의 경우에는 세액 추징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됨      

 

 

 

○ 종전에는 「주류판매기록부」작성대상 기준구입량의 3배를 초과하여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자가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주류실수요자구입신청서」를 할인매장에 제출토록 하였으나, '03. 6. 9.부터 일반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주류실수요자구입신청서」제출제도는 폐지하고,  그대신 「주류판매기록부」를 철저히 분석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바 있음  

 

 

 

○ 금번 확인조사대상 : 총 1,813명       

 

-  주류 다량 구입자(1개월 기준)     

 

    소주 - 90박스 이상 구입자 (1박스 360㎖ 20병) : 76명      

 

    맥주 - 150박스 이상 구입자 (1박스 500㎖ 12병) : 851명   

 

    양주 - 60병 이상 구입자 ( 1병 500㎖ ) : 886명

 

 

 

*「주류판매기록부」 작성대상 기준구입량 

 

    - 소주 : 20병 초과 ( 360㎖ 기준 ) 

 

    - 맥주 : 24병 초과 ( 500㎖ 기준 )

 

    - 양주 : 3병 초과 ( 500㎖ 기준 )

 

    - 기타주류 : 20병 초과 ( 360㎖ 기준 )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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