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SK해운(주) 고발건에 대한 사실확인

2003.10.23 17:57:25


□ 조사경위

○ 97년이후 법인세 자진납부실적이 미미하였고, 전산성실도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있어 법인세 일반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03.6.20 조사착수


□ 조사결과

○ 조사결과 총 탈루 소득금액 4,065억원을 적출하여 법인세 등 제세 1,499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며,

○ 이중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포탈혐의액은 1,408억원이며, 이에 대한 포탈세액은 393억원임.


□ 조사결과 조치

○ 조사결과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포탈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2003.10.22일 SK해운(주)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행위자인 대표이사 손길승과 이승권을 함께 고발조치함.

○ 세무조사결과 일부 법인자금이 변칙적으로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적출되어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였음.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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