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 10월은 종합토지세 납부의 달

2003.09.29 12:45:32


10월은 종합토지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6.1현재 토지 소유자

 

- 6.1까지 매매시 양수자, 6.2 이후 매매시 양도자가 납부

 

 

 

○ 납부방법 :  전국 은행·농협·수협·우체국, 시내 새마을금고

 

- 인터넷(etax.seoul.go.kr)에서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고 ( 한글주소 "인터넷세금")

 

- 신용카드(삼성, LG)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간 :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 납기 경과시에는 가산금 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3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이 최고 60개월간 추가됩니다.

 

 

 

# 종합토지세 부과 및 납부 문의는 토지소재 시·군·구청 세무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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