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보은행] 법인카드 거래내역 파악

2003.09.15 14:29:56

  

 

 

 

국세청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사용처별로 파악할 수있는 시스템을 마련, 연내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8일 기업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신용카드사와 연계해 해당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세청 실무관계자는 "모든 기업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법인카드의결제내역 즉 거래 정보만 취득할 뿐, 계좌이체 및 송금 등 현금서비스관련 정보는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기관이 금융고객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곤란하며 카드사용처가 합당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대신 카드거래내역을 이용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도 "기업입장에서도 부정한 용도로 법인카드를활용할 의사가 없다면 거래내역 정보 제공에 반발할 이유가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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