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이사화물과 특별소비세 등 환급

2003.08.20 14:16:57

 

 

◈ 조세부담경감, 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승용자동차, PDP TV, 프로젝션 TV, 에어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인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특별소비세법이 2003.07.26일자로 시행

 

 

 

◈ 이에 따라서, 서울세관이사화물과에서는 「수입물품에대한특별소비세등환급에관한고시」에 의거 이사물품으로 통관되었던 특별소비세인하물품에 대하여 2003.07.12 ∼ 개정법률시행일 전일까지 인하전 세율을 적용한 건에 대하여 시행일 이후 인하된 세액만큼 소급하여 환급절차 진행

 

 

 

◈ 서울세관이사화물과의 특별소비세 등 환급대상 주요품목은 승용자동차(25건, ₩39,526,460)와 프로젝션 TV(15건, ₩516,110)로서 총 40건, 환급액은 ₩40,042,570원을 8월 31일까지 환급할 예정

 





관리자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