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직원 등 72명 밀수입혐의로 입건

2003.07.29 14:40:12

 

범칙시가 총액 약 1억 5천만원 상당

 

 

 

인천공항세관(세관장 최대욱)은 해외여행자에게 외국에 반출 조건으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인천공항 출국면세점에서 손목시계 등 고가명품을 구입하여 외국으로 반출한 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한 혐의로 인천공항 D면세점 직원 등 72명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입건하였다.  

 

 

 

 ◈ D면세점 직원들은 미화 4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사 직원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높은 할인(15∼35%)혜택을 부여한 것을 악용하여 해외여행 시 고가 시계 등을 구입하여 반출한 후  입국 시 세관에 신고 없이 밀반입하였다가 세관의 사후 조사에 의해 적발된 것이다.

 

 

 

 ◈ 이들 72명이 밀수입한 물품의 범칙시가 총액은 약 1억 5천만원 상당이며, 이들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따라 벌금부과 및 해당물품 압수조치하고, 동 면세점에 대하여도 법인의 업무를 소홀이한 혐의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 인천공항세관은 인천공항의 다른 출국면세점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외국 출국 시 자신이 근무하는 면세점에서 세관 신고대상물품인 미화 400불 상당을 초과하여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관세법위반(밀수입) 여부를 조사중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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