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화물가장, 차대번호 변조 등 수법 다양 -
▣ 관세청은 2003년 상반기에 1,645건, 4,166억원 상당의 밀수 ·부정 무역사범을 검거하였음 ○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 11%, 금액 26% 증가한 것임
▣ 유형별 검거실적을 보면,
◈ 관세사범 중 여행자밀수 검거실적은 426건, 78억원 상당으로, 전년동기대비 금액면에서 대폭(119%) 증가하였는 바, 이는 다이아몬드 등 대형 보석류 여행자 밀수입 사건 검거에 기인 ○ 컨테이너 이용 밀수 등 정상화물가장 밀수는 120건 314억원으로, 국내항을 단순경유하는 환적화물로 가장한 수법을 이용하는 등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밀수규모도 대형화하면서 금액면에서 증가(71%) ○ 수입신고시 저가신고 또는 저세율 품목 신고수법등에 의한 관세포탈은 233건 1,096억원으로 소폭 증가(10%) 하였는 바, 이는 주 교역 상대국인 대중국 교역량 증가에 비례하여 위반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 ○ 유명상품을 모방한 가짜상품 수출입사범(지적재산권위반사범)과 마약사범은 전년동기에 비해 대형사건 검거실적이 적어 금액면에서 감소하였으나 보따리상 등 여행자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건수는 증가추세
▣ 품종별로는 의류 295억원, 수산물 259억원, 농산물 175억원, 기계·기구류 143억원 금·보석류 107억원 순
○ 의류, 수산물, 기계·기구류는 주로 해외 현지공장이나 합작사업자로부터 수입시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포탈한 사건임 ○ 농산물은 컨테이너 내부에 교묘한 방법으로 밀수품을 숨기는 정상화물가장 밀수와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세율이 낮은 품목으로 허위신고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 - 특히, 건고추는 가장 대표적인 밀수품으로 세관검사시 쉽게 적발되지 않도록 교묘하게 은닉하거나 세관검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재반출되는 환적화물로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밀수규모도 대형화 추세 계속됨 ○ 금·보석류는 주로 여행자에 의한 밀수임
▣ 국가별로는 중국으로부터의 밀수입이 879건 1,656억원으로 전체검거실적 건수의 58% 금액의 45%를 차지하고, 일본은 201건 224억원으로 건수 13% 금액 6%, 미국은 건수 85건 160억원으로 건수 6% 금액 4% 차지
○ 중국은 관세사범, 지적재산권사범, 마약사범등 유형에 관계없이 전체국가 중 최대의 밀수·부정무역의 상대국임 ○ 일본, 미국은 건수면에서 여행자에 의한 전자제품·보석류 등 밀수입, 금액면에서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포탈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 ○ 중국, 일본, 홍콩은 전년도 같은기간에 검거한 대형사건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미국은 여행자에 의한 보석류 밀수입 등 대형사건을 검거하여 증가추세
▣ 2003년 상반기 밀수·부정무역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중고자동차 밀수출입사범의 급증임
○ 이사화물로 가장한 자동차 밀수입은 2002년 104대, 2003년 상반기 70대로 전년 동기대비 250% 급증 ○ 차량말소등록이 어려운 도난차량등의 밀수출은 2002년 902대, 2003년 상반기 696대로 전년동기대비 41% 증가 ◈ 이사화물로 가장한 (중고)자동차 밀수입 ○ 외국체류중에 사용한 승용차를 국내반입시에는 일반수입시의 구비요건인 소음검사 등 각종 인증절차가 면제되거나 등록절차가 간소함 - 밀수입자가 외국에서 구입한 (중고)승용차를 유학생 등(대리반입자)에게 일정댓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대리반입자가 사용하던 승용차인 것처럼 이사화물로 신고하는 수법사용
◈ 중고자동차 밀수출
○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차량말소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나 도난차량· 세금체납차량 등 등록말소가 어려운 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하여, - 수출에 필요한「자동차등록말소증명서」를 위조하거나 기 말소등록된 차량의 차대번호로 변조 또는 허위신고 하거나, 상대적으로 수출심사가 용이한 신차(New Car)로 신고하는 수법 등으로 밀수출 ○ 특히, 최근에는 도난차량을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 전혀 다른물품으로 수출신고하는 전형적인 밀수출 수법도 자동차 밀수출에 사용
▣ 2003년 하반기 밀수입 방지대책으로는
◈ 밀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조직밀수 검거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 중고자동차의 불법수출입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 밀수출차량 대부분이 도난차량, 체납차량 등인 점에 착안하여, 건설교통부의 차량등록자료 및 경찰청의 도난차량신고자료를 ON-LINE으로 전송받아 수출신고 심사 및 밀수출사범 조사에 적극 활용하고, ○ 도난차량 수사기관인 검찰·경찰청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임
※ 붙임 : 1. 2003. 상반기 밀수·부정무역 검거실적
(유형별, 품종별, 대상국별 검거실적) 2. 중고자동차 밀수출입 검거실적 3. 수입차량 등록절차 및 이사화물 자동차 수입시 요건면제 내역 4. 2003년 상반기 주요검거사례
1. 2003. 상반기 밀수 검거실적 가. 유형별 검거실적 (단위:억원)
나. 품종별 검거실적 (금액: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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