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특소세 7일 출고분부터 인하

2003.07.07 1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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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특소세가 7월7일 출고분부터 인하 세율로 적용된다.
배기량 2000cc초과 승용차는 종전 14%에서 10%로,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는 종전 10%에서 6%로 각각 인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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