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부가세 심판청구중

2003.07.03 11:36:36

※ 긴급세정동정은 각계에서 일어나는 인사소식과 주요뉴스를 실시간 속보성 단신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일부소식에 대해서는 추축설등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해드릴수 없습니다. 이에 독자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시티 부가세 경정청구 관련, 쇼핑몰 부지 매입시 건물도 함께 매입 한 후 해당 건물 철거했으나(2002.4∼7월), 당시에는 부가세환급 안되는 줄 알고 환급신청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년 1월에 부가세 18억원 경정청구신청했으나 중부세무서에서 인정불가 통보하였고, 현재 5월 7일부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한 상황.






관리자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