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조흥은행 파업사태에 신속 대응

2003.06.20 09:06:35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조흥은행 노조의 파업('03. 6. 18 09:00)에 따라 수출입업체의 관세납부 및 환급금 지급에 따른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ㅇ 지난 6월17일(화) 사전에 조흥은행외 타 은행을 통한 관세납부 및 환급금 지급계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전국세관에 긴급 지시하였음

 

 

 

ㅇ 한편, 파업발생 당일인 6월18일(수)에는 일선세관에 파업에 따른 세관별 관세수납과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 동향을 파악하여 신속히 대처토록 하였음.

 

 

 

□ 현행 관세는 모든 은행(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및 체신관서에 납부가 가능하나, 환급금 지급의 경우는 환급금 수령자가 개설한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이 가능한 실정으로

 

 

 

ㅇ 금번 조치는 조흥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 관세납부 및 환급금 수령시 불편이 예상됨에 따른 사전 조치임

 

 

 

□ 관세청은 6월19일 현재 조흥은행을 통한 관세납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파업사태가 진정될 때 까지 관세수납 등에 따른 업체의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태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임.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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