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담은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6.7)를 통과
ㅇ 당초 입법 예고된 내용외에 의견수렴, 부처협의 및 규개위 등의 심사 결과를 일부 반영
□ 향후 일정
ㅇ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
① 회계정보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책임 강화
ㅇ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 적정성에 대한 CEO 등 인증 의무화
ㅇ 공시서류 허위기재시 사실상 업무지시자에 대해 민사책임 부과
ㅇ 주요주주(10%이상 지분)·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등 금지
* 임원은 학자금, 주택자금 등 복리차원의 소액 금전대여는 허용
ㅇ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재무 또는 회계전문가 포함)
ㅇ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항구적 법제화 및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개선
② 외부감사인의 감사책임 강화
ㅇ 장기감사 회계법인의 주기적(6년) 교체제도 도입
ㅇ 회계법인과 기업간 이해상충의 소지가 큰 컨설팅업무수행 원칙 금지
* 예 : 기업의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 내부감사업무 대행,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및 운영 등
ㅇ 감사조서의 진실성 확보·훼손방지(6년간 보관의무)
① 회계법인의 주기적 교체의 예외인정 사유 명확화
(대통령령에 위임근거를 마련)
ㅇ 감사위원회 등의 전원 동의를 얻은 경우
* 중요 회계사항에 대해 6년간 증선위 지적이 없고 감사위원회 위원별로 논의내용을 공시하고, 3년 내에 증선위 특별감리를 받도록 의무화
ㅇ 공동감사(Joint-Audit)의 경우
* 공동감사 절차와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형식적인 공동감사는 불인정
ㅇ 외투기업으로서 모회사와의 관계상 감사인 교체가 불가한 경우
ㅇ 뉴욕·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 중요 회계사항에 대해 6년간 증선위 지적이 없고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등
※ 시행시기는 공포일로부터 2년후 시행(현정부내 시행)
② 감사조서의 보관의무를 6년에서 7년으로 연장
ㅇ 회계법인의 주기적인 교체에 따라 전임감사인의 초년도 감사조서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합리적
③ 벌칙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조정
ㅇ 공시서류 등에 대한 CEO 등의 확인, 서명의 경우
- 당초 벌칙조항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중요한 허위기재가 있음을 알고도 서명(고의의 경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명확하게 정함
ㅇ 거래소, 코스닥기업의 주요주주 및 임원의 금전대여 금지
- 당초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주가조작의 경우가 10년 이하 징역인 점을 감안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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