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 실시

2003.05.27 11:17:53

 

 

 

 *  대상지역

 

  - 투기지역

 

  - 수도권 및 충청권 투기우려지역

 

  - 특별시* 광역시 등 인구집중 지역 등

 

 

 

 *  조사기간 : '03. 6. 2부터 2주간

 

 

 

 *  조사반 편성 : 세무서 조사과와 세원관리과 합동으로 편성

 

 

 

 *  일제조사내용

 

  -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된 중개업소에 대해 사업자등록 여부와 명의대여 여부를 일제 조사

 

  - 등록관청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자료수집

 

  *  조사반이 시* 군* 구청에 직접 출장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에 의하여 개업 부동산중개업자 명단 확보

 

  - 사업자등록 여부 현장확인* 대사 실시

 

  *   수집된 등록자료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현장에 출장하여 미등록자 및 자격증 명의대여자 색출

 

 

 

 *  사후조치사항

 

  - 미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등록과 동시에 사업기간동안의 제세 추징

 

  - 사업규모가 크고 탈루유형이 고의적인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 공인중개사 자격증 명의대여자와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관련법령(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처벌토록 조치.

 





관리자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