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중부지방국세청 법무과장에 김재훈 변호사 겸 공인회계사를 선발하여 개방형직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국세청 제2호 순수 민간 외부전문가 임용
* 국세청은 개방형직위제도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필요하고 직위특성상 대국민 이해관계도가 높으며, 국민참여의 요구와 새로운 세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중부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직위를 개방형으로 확대하였음
지난 2003. 1. 1자로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에 순수민간 외부전문가인 고성춘변호사를 임용하여 공직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공직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번에 두 번째로 중부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직위에 변호사 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순수 민간인 외부전문가를 임용하였음
* 중부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직위는 행정고시 합격후 사무관으로 임용되어 일선 세무관서에서 3∼4년, 본·지방청에서 4∼5년간 근무를 하고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2∼3년 근무한 후 지방 세무서장을 2∼3년 거친 후에라야 보직받을 수 있는 직위로서 젊고 유능한 민간인 전문가를 파격적으로 임용하였음
□ 중부지방국세청 법무과장의 주요업무는
* 국세에 관한 소송 및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
*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운영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업무
*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수행
* 소송 및 심판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에 관한 업무
* 국유재산 환수 및 관재에 관한 업무 등을 맡고 있어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직위임
□ 김재훈 변호사 겸 공인회계사는 중부지방국세청 법무과장에 응시한 동기를
* 평소 세법에 관심이 많고 회계학 및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 구제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행정의 실현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였으며
* 납세자의 불복청구의 원인을 분석하여 사전에 분쟁을 방지 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불필요한 불복청구를 미연에 방지하고
- 적극적인 송무활동을 통해 정당한 과세는 반드시 승소하여 조세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음
□ 김재훈 변호사 겸 공인회계사 약력
* 1965연생(38세), 서울 출신
* 서울고, 연세대 경영학과('83) 졸업, 연세대 경영학석사('87)
* '89년 공인회계사(등록번호 3009호) 시험합격
* 영화회계법인 근무 ('90. 3 ∼ '92. 2)
* 신한회계법인 근무 ('92. 4 ∼ '97. 2)
* '97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2000년 변호사 자격취득 (등록번호 6031호)
* 금융감독원 근무 ('00. 2 ∼ '01. 5)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근무 ('01. 6 ∼ '0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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