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한미 제2차 관세부과유예협상 미합의로 종결

2003.05.17 10:46:51

 

한미 제2차 관세부과유예협상 미합의로 종결

 

 

 □ 파리에서 한미 양국간 진행중인 DRAM 관세부과유예협상이 양국간 입장 차이와 美 업계의 협상실익에 대한 부정적 태도 등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종결되었음

 

 

 

  ㅇ 관세부과유예협상(SA)은 미정부의 상계관세 예비판정 후, 45일 이내에 양국정부간 협상을 통해 수출물량 등에 합의할 경우 관세부과를 유예토록 하는 절차이며,

 

 

 

  ㅇ 동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당초의 상계관세 조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되는 것임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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