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주식·아파트분양권·골프회원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2002년도 중에 양도하고 예정신고·납부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자 등은 오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성실하게 확정신고·납부 -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2002. 1. 1∼12. 31 사이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
□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자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적법·성실하게 한 자
*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통지를 이미 받은 자
□ 확정신고 대상 308,775명
부동산 163,082명, 분양권 등 부동산에관한 권리 20,998명 주식 118,118명, 시설물이용권 1,381명,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하여 수집한 택지 및 체비지·보류지 권리변동 5,196명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부동산의 양도 (토지·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분양권 등)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을 포함, 이하 '주식 등'이라 함)의 양도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단, 소액주주라도 유가증권시장과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 등은 과세대상
* 비상장·비등록주식 등은 모두 과세대상
□ 기타자산의 양도
*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골프회원권 등)
* 영업권 (토지·건물 등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시)
* 특정주식 등
-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을 50% 이상 소유하는 주주 등이 3년내에 그 법인주식 등 총액의 50%이상을 양도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업을 경영하거나 분양·임대하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의 비율이 80%이상일 때 당해법인의 주식 등을 1주라도 양도
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중점관리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우편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 확정신고 관련서식, 납부서, 각종안내문, 회신용봉투 등을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개별우송
□ 세무서 내방없이 내 집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 납세자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우편신고 가능토록 국세청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 양도소득세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인터넷으로 홈택스가입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보유자 약 950만명)
□ 인터넷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을 통한 안내
*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신고서 작성요령, 신고서작성 사례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양도소득세의 성실한 확정신고·납부를 위하여 특히 중점을 두어 집중적인 신고안내
예정신고·납부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대주주의 주식 양도분
* 주권상장 및 협회등록법인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자료를 수집하여 예정신고 여부를 1차적으로 전산대사한 결과
- 755명 (거래회수 2,787회)이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 당해 주식 등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성실하게 확정신고·납부하도록 관할세무서장이 안내문을 송부
* 주식 등 발행법인에서도 2002년도 중에 자기회사 주식 등을 양도한 개인주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상담을 적극적으로 해 주도록 관할세무서장이 협조 요청함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아파트 분양권 양도자
* 국세청에서는 2002년 1∼12월에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한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전산관리하고, 당해 분양권 양도시기의 프리미엄 시세도 파악하여 처음으로 전산관리하기 시작
* 국세통합시스템에 관리 중인 아파트분양권 양도명세·프리미엄 시세자료와 예정신고한 내역을 대사·분석하여
- 고액의 프리미엄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이미 조사를 실시한 자와, 국세청에서 파악한 프리미엄 시세자료 등에 비추어 성실하게 예정신고한 것으로 분석되는 자를 제외하고
- 각 세무서별로 이번 확정신고 안내대상자 명세를 작성, 오는 5월 31일까지 실지거래가액대로 성실하게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도록 개별 안내
4. 납세자 유의사항 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한 납세자에게는 일체의 세무간섭 없이 납세절차를 모두 종결시킴
□ 2002년도 귀속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이면서 이번 5월 31일까지 무신고 하지 않도록 유의
*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여 실제로는 양도차익을 많이 남기고도 취득가액을 부풀리거나 양도가액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않도록 유의
* 양도가액·취득가액·납부세액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내역은 납세자별, 양도자산별로 상세하게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전산입력
*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시스템에 의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를 선별, 별도 계획에 의한 엄정한 후속 조치
□ 토지·건물, 주식, 아파트분양권, 골프회원권 등을 양수하는 자는 거래당사자, 거래자산명세, 거래금액, 거래일자 등이 실지거래내용과 다른 매매계약서·영수증 등을 양도자에게 작성해 주지 않도록 특히 명심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어 향후에 양수자 본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
양도자 甲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또는 세무조사 등 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인 양수자 乙에게 양도일을 2002. 8. 20로 (실제는 2002. 6. 20), 매매가액은 3억원으로 (실제는 5억원)한 실제거래내용과 다른 매매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양수자 乙이 이에 응해 준 경우에
☞ 양도자 甲이 세무신고한 (또는 세무증빙으로 제출한) 양도가액 3억원은 양수자 乙의 취득가액으로 국세청전산시스템에 누적관리되므로,
향후 양수자 乙이 당해 자산을 6억원에 팔 때에 실제 양도차익은 1억원 이나 (양도가액 6억원 - 취득가액 5억원), 국세청 전산시스템에는 취득가액이 3억원으로 관리되어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이 3억원 (6억원 - 3억원)으로 계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등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상담·안내 문답자료 문답자료참고자료
* 2002. 1. 1∼12. 31 기간 중에 부동산 (토지·건물),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협회등록주식,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은
- 금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중에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이번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 양도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전에 부동산 양도내용을 세무서에 이미 신고한 경우
-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주식은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이미 결정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등
* 이번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할 납세자는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관할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터에 직접 제출하고
-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자진납부서에 정확히 기재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신고금액에 증빙이 되는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세·등록세 납부영수증 사본, 자본적지출·양도비 등 지출증빙
-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서 및 관련증빙 등
* 위 증빙서류는 양도자산 종류, 신고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1588-0060) 및 관할세무서 "양도소득세 상담창구"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 그러나 금년도 확정납부기간 마감일인 5월 31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토요일이므로 세금납부는 6월 2일(월)까지 해도 납부기한내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나,
- 신고 (신고서 제출을 말함)는 반드시 5월 31일(토)까지 해야 하며, 만약 5월 31일이 지나서 신고하시면 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소득세는 매년 신고하는 사업소득과는 달리 일시적인 세금이므로 신고서 작성기회가 적어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기준시가 과세대상 부동산으로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1백만원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서식에 납세자가 신고할 내용을 기재하여 안내해 드렸으므로 우편신고 등에 편리하게 활용하기 바랍니다.
* 또한, 납세자 스스로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고자 하거나, 주식·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실거래가로 신고하고자 할 때는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자동액계산 프로그램 (홈택스서비스 www.ho metax.go.kr)을 활용하거나 세무대리인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청 제공하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자동계산"을 클릭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양도소득세자동계산" 바로가기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예 : 인터넷뱅킹이용자등)에는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번은 관할세무서에 본인이 직접 나오셔서 사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를 지정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 준비물 >
- 본인신청시 : 인터넷국세서비스 신규/변경이용신청서(세무서 비치), 신분증, 도장
- 대리인신청시 : 인터넷국세서비스 신규/변경이용신청서(세무서 비치),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 주식은 상장·협회등록주식과 기타 비상장주식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 상장주식·협회등록주식 또는 출자지분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이나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상장주식의 범위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 협회등록주식의 범위
증권거래법 제172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를 통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 기타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3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기타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주식과 차이를 두고 있으며, 대주주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⑨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⑩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⑪∼⑬ ( 생략 )
□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식양도에 대한 확정신고서는「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하고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주식거래내역서」를
- 주식소유비율이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는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연도 중에 3% 이상을 소유하게 된 때에는 대주주 등 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3시장에 등록되어 일대일 호가중개시스템으로 거래되고 있는 주식도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므로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따라서, 2002년도 중에 제3시장에서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금년 5월중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헬스회원권 등을 2002년도 중에 양도한 사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그 취득시 실지거래된 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002년 중에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한 사람 중에서 예정신고시 양도·취득가액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이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5.1∼5.31)에 진실된 실지거래가액대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번 확정신고기한 내에 성실하게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 세액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에 일변5전, 연18.25%)를 부담하지 않게 되고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혜택이 따르게 됩니다.
* 이번에 국세청에서는 2002년 중에 아파트분양권 거래시세자료를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거래시가, 부동산정보지 등을 통해 잠정파악하여 전산으로 관리 중에 있으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자의 신고성실여부의 분석·검증자료 등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자가 이번 5월중에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대상자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자
- 가산세 계산 산식
* 납부불성실가산세
- 대상자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가산세 계산 산식
☞ 2003.1.1이후 양도분은 미납부 가산세율이 3/10,000로 하향조정되었음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 1]
* 신고·납부할 세액이 10백만원이나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 1백만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일할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함
[예 2]
* 신고·납부할 세액이 10백만원인 경우로서 신고만하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납부할 세액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추가로 부담함
[예 3]
* 신고·납부할 세액이 10백만원인 경우로서 신고만 하고 확정신고기한 후 365일이 된 경우 ⇒ 1,825천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11,825천원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함
[예 4]
* 납부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 ⇒ 미달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 ("양도차익"이라 함)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양도한 토지·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아래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일반건물 (상업용 건물, 일반주택 등) :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아파트 등 공동주택 :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
* 그러나 납세자가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유리한 때에는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 발생하여도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용지 등으로 수용되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인 경우 (8년 미만 자경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 주민세 소득세할은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의 10%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를 납세고지할 때는 해당되는 주민세도 함께 고지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손실을 보게된 경우에도 반드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당해 연도에 자산을 수차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로써 각각 양도차익과 차손이 발생하는 때에는 부동산등은 부동산 등대로 주식 등은 주식 등대로 세율이 같은 것끼리 통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등과 주식 등 간에는 서로 통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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