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김용덕 청장)은 부산, 광양 등 주요항만에서의 운송하역노조 파업에 따른 화물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ㅇ 부산, 광양 등 파업이 진행중인 세관에서는 즉시 "24시간 비상통관지원팀"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기타 세관에서는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통관지원팀을 편성 운영토록 하였다.
ㅇ 또한, 밀수등의 특별한 정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검사를 생략하여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ㅇ 수입화물의 장치장소도 화주의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조치로 통관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부산항, 광양항 등의 물류적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 지원과 신속통관에 의한 원자재 등의 적기 투입이 가능해져 파업에 따른 수출입업체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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