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 납세증명서
①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38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4조
② 의 의
□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지방세를 부과한 후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법의 하나로
- 체납자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등에 체납세액을 징수하지 못하면 영원히 탈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그러한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체납된 세액을 징수할 목적으로 지방세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납세의무자(미과세된 자 포함)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액과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임.
- 납세증명서는 그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증명서의 발급사실 자체는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사실이 없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고 추후 체납사실이 발생하는 등 반증이 있으면 그 증명은 부인될 수 있으므로 납세증명서가 발급된 이후 과세관청에서 체납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의 효력이 없음
③ 발급대상범위
□ 지방세법 제38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에서 정한 납세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다음의 3개 용도와
-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관리기관(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 납세자(민원인)가 요구하는 기타의 용도에도 발급
- 대출용, 계약·입찰용, 신용보증용, 특허신청용 등 민원인이 요구하는 경우「용도」를 『기타』로 표기하여 발급
※단, 자동차세 완납증명서용 및 국가등 관공서의 계약용으로 발급해서는 아니됨
④ 신청인 및 신청방법
① 신청인
가.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내국인(법인 또는 개인)과 외국인(법인 또는 개인)
※법인의 대표는 제3자가 아님으로 당해 법인의 납세증명서를 발 급신청시 위임장 불필요
나. 제3자 : 위임장을 소지한 자
□ 발급대상자의 위임의사표시(위임장)에 위임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임받는자의 신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신청 가능
- 개인 : 위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법인 : 위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법인등기부등본(원본)
※법인의 대리발급신청자의 재직증명서는 징구하지 아니함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을 사본하여 위임장에 첨부하여야함.
② 신청방법 : 서면(방문·우편·민원우편·모사전송·인터넷)
□ 기재사항
-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의 영업장소와 영업종목
- 증명서의 사용목적
- 증명서의 소요수량
□ 구비서류
- 해외이주허가통지서 사본(해외이주여권 발급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아 본점 뿐 만 아니라 각 지점소재 자치단체에도 체납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여 발급
□ FAX 민원, FAX 민원전화신청제 및 인터넷은 별도 지침 참조
⑤ 발급요령
① 서 식 :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따로붙임)
② 발급신청 및 발급기관
□ 법인 : 본점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하되 지점 또는 출장소 관할 시군구에 확인을 거쳐 발급
□ 개인 :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하되 주소지와 영업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확인을 거쳐 발급
③ 업무흐름도
※ 전국 체납자료가 중앙DB에 구축되었으므로 납세증명서 발급시 전 주소지 체납여부 조회 등에 적극 활용 : 2001. 2부터
④ 증명서 발급
□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발급
※ 영문발급요구시 영문으로 발급하여야 함
□ 미과세된 자가 납세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되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의 유예의 내역』란에 『과세사실 없음』을 기재하여 발급
※ 『미과세증명서』이라 함은 발급하는 날 현재 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주민세 개인균등할은 제외)의 과세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임(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 근거, 1999. 12. 31 개정 전).
□ 5년이내에 주소지(사업장) 변경이 있었던 경우 현주소지(사업장) 관할 시군구에서 전주소지(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FAX등으로 체납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전국 시군구, 읍면동 FAX 전화번호부 참조)
※ 접수기관에서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여부를 확인
⑤ 증명기간 : 발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⑥ 증명서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일간, 단,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입하는 지방세는 제외)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말일까지로 함 (이 경우 당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함)
※ 예 : 7.10 발급신청시 재산세 납기가 7.31이므로 7.31까지 유효기간을 표기
□ 단, 납기전에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지참하여 발급 신청할 시는 발급일로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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