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에게 어려운 소득세확정신고, 연맹이 환급신청대행
실제 환급사례 470건 케이스별로 공개, 빠뜨린 소득공제 쉽게 확인 가능
2002년 귀속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소득공제 되는데 법을 몰라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5월 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金善澤))은 근로자들이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정보만으론 실제 세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세법의 난해함과 각종 서류작성의 어려움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근로자들이 직접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연맹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대행하기로 함.
근로자를 위한 환급대행서비스는 5월 1일 오픈하고. 신청자들은 연맹 홈페이지 환급대행신청코너에서 신청한 후 근소세 원천징수영수증과 각종 누락 서류를 연맹으로 송부해 주면 연맹이 소득세확정신고를 서류작성을 대행하여, 세무서로부터 보통 2달 뒤 세금을 환급받게 해줌
연말정산 시 자주 빠뜨리는 항목으로는
차남이나 차녀인데 따로 사는 부모님 기본공제, 암환자 등 중병환자의 장애인공제, 같이 사는 동생 처제의 대학 등록금 공제,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등이 있음
연맹은 근로자들이 본인의 소득공제 누락을 케이스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연도 연말정산 환급운동으로 환급받은 470건의 실제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함
김회장은 근로자들이 세법을 몰라 소득공제를 누락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면 자신의 공제 대상여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재확인할 것을 당부함(끝), 뒷면 참고자료
Q. 근로자가 소득세신고서를 작성, 쉽지 않을텐데?
쉽지 않다. 신고서 양식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나, 누락된 공제금액을 반영하여 다시 연말정산을 하여 신고서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하는데, 근로자 혼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근로소득 연말공제에서 빠뜨리기 쉬운 것들
1.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누락
2. 퇴직시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동생, 처제의 등록금을 대주는 경우
4. 암, 중풍환자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
5. 배우자의 연봉이 681만원이 안될 경우
6. 아이가 12월 말에 태어났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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