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말레이시아와 관세행정 정보교환 및 무역통계조정 합의

2003.04.22 14:01:07

                               

- 제1회(첫) 한·말레이시아 관세청장회의 개최 -

 

 

 

□ 김용덕 관세청장은 4월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지아 관세청에서 Abdul Halil 말레이시아 관세청장과 제1회 양국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컨테이너 해상화물에 대한 선적시 양국 세관당국간 합동검사제도, 수출화물정보 사전교환 및 서로 차이가 큰 무역수지통계조정의 필요성 등에 합의했다.

 

 

 

□ 한·말레이지아 양국은 각기 美 관세청이 추진하는 컨테이너안전협정(CSI :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체결국으로서 동협정 시행을 위한 주요 이슈인 미국행 수출컨테이너화물정보의 사전공유방법, 우범컨테이너선별 기준 및 절차와 양국 세관요원 합동근무 수칙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였다.

 

 

 

 ㅇ 특히, 말레이시아 관세청은 미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선적 24시간전 대미 수출컨테이너 적하목록정보 제공규칙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리나라 관세청의 전산화된 화물관리시스템(MFCS)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화물관리 기술 및 노하우 전수를 요청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미국의 세계 20대항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와 우선 협상을 체결해 나가는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는 부산항(세계6위)을 대상으로 동협정을 체결(`03. 1. 17)하였고, 말레이시아는 Klang항과 Tanjung Pelepas항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협정을 체결했다.

 

 

 

□ 또한 한국·말레이지아 관세청이 '99년부터 추진해온 주종 3개 품목의 수출통관정보 교환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국제 세관당국간 통관정보 교환사업의 표준화·통일화에 앞장서 가기로 합의했다.

 

 

 

  ※ 현재 상호교환중인 수출통관자료 제공 대상 품목

 

   - 우리나라 제공품목 : 종이, 합성직물, 변환기

 

   - 말레이시아 제공품목 : Standard Malaysian Rubber, 브라운관, 목재주방기구

 

 

 

 ㅇ 이번 세관협력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관세청은 말레이시아가 제공하는 수출통관정보와 화물정보(또는 선적정보)를 연계시키도록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양국간 부정 불법무역단속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국제 세관당국간 통관정보 교환의 성공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2002년 기준으로 볼 때 한·말레이시아 양국은 무역통계 작성기준 상이로 무역수지 측면에서 각기 8억불 적자, 11억불 적자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무역수지통계상의 심각한 차이에 대하여 양국은 통계작성기준을 통일하고 정기적으로 통계차이를 공동 조정하여 교환하기로 함으로써 경제 및 통상산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합의했다.               

 

 

 

 ㅇ 2002년 기준 한국의 통계에 의하면 대말레이시아 수출 32억불, 수입 40억불로 8억불의 무역 적자를 기록한 반면, 말레이시아측의 통계에 의하면 대한국 수출 31억불, 수입 42억불로 11억불의 적자를 기록하여 양국 공표 무역수지는 수치상 19억불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체 교역규모의 26.8%에 이르러 일반적인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다.

 

 

 

 ㅇ 한국관세청은 UN무역통계작성지침에 따라 수출통계는 선적시 가격인 FOB 기준으로, 수입통계는 선적시 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CIF기준으로 수출입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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