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민원 100% 온라인 처리

2003.04.19 10:46:02

                               

 

 

 

EDI 전자문서로 처리되지 않던 민원업무도 100% 온라인 처리               

 

  

 

▣                관세청(청장 金容德)은 대국민서비스 향상 및 관세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4월부터 본격운영함으로써 모든 민원업무를 100% On-line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힘

 

 

 

ㅇ 관세청은 이미 민원업무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수출입통관업무 및 보세화물관리업무(총 민원 건수대비 98.4% 차지) 모두를 EDI통관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쌍방향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세계적수준에 도달되어 있음.

 

 

 

ㅇ 이번에 구축한 전자민원처리시스템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발생빈도가 적어 세관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FAX 등으로 처리하던 보세구역내에서의 보수작업신청, 외국무역선에의 승선허가 신청 등 민원업무 91종(별첨)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무역업체·관세사 등 민원인은 인터넷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인터넷민원』화면을 통해 관련민원을 신청·접수하고 세관당국은 그 처리결과를 On-line으로 통지하는 것임

 

 

 

▣ 이로써 관세청은 연간 약 800만건에 달하는 수출입물품통관업무 및 약 1,200만명에 달하는 입국여행자 검사관련 업무를 100% On-line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중앙부처 단위행정기관으로서는 최초로 갖추게 되었으며,

 

 

 

 ㅇ 양방향 활발하게 이용하는 전자문서유통(Transaction) 건수는 1일평균 35만건(연간 약 1억건)에 달하고 있어 전산망을 통한 수요자 친화적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음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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