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재개발·재건축기간중 취득한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

2003.04.11 15:57:20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공사중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3년  4월 1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

 

 

 

□ 종전에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공사중에 취득하여 거주한 주택을 완공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후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하여 왔으나

 

○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전근, 질병, 취학등)로 인한 1세대 1주택 보유요건 특례의 경우에 최소 거주요건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의 과세형평등을 고려하여 최소 거주요건(1년)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하도록 하였음

 

 

 

                                    1년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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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착공  B주택 취득             재개발 완료·입주  B주택 양도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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