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담결과
○ 한·아이슬란드 양국 정부는 2003.3.18(화)∼21(목) 서울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회담을 개최하고, 총 30개 조항에 대하여 완전합의한 후 가서명하였음
- 양국의 수석대표 · 한국 : 김용민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심의관 · 아이슬란드 : 마리아나(Marianna) 재무부 세제국장
○ 아이슬란드는 OECD회원국 중 유일하게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 양국 모두 이번 회담에서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노력
-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의 아이슬란드 진출에 따른 세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양국간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주요합의내용
○ 한국기업이 아이슬란드에서 지점 등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아이슬란드에서 비과세
- 한국 건설회사가 아이슬란드에서 12개월미만의 기간동안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아이슬란드에서 비과세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準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수취한 이자는 아이슬란드에서 면세
○ 우리나라 기업이 아이슬란드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경우 현재는 10~15%로 과세되고 있으나 지분 25%이상의 직접투자에 대하여는 5%의 낮은 세율로 과세
○ 우리나라 기업이 아이슬란드에 기술·know-how등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Royalty)의 경우 현재 18%∼25%로 과세되고 있으나 조약시행후에는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
○ 우리나라 기업이 아이슬란드에서 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아이슬란드에서 비과세
○ 우리나라 항공사 등 국제운수기업의 국제운수소득은 아이슬란드에서 비과세
○ 기타 내·외국인간 差別禁止, 과세분쟁발생시 양국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등 우리기업의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합의
□ 향후 절차
○ 양국의 과세당국간 가서명된 조약안은 향후 양국 외무당국자간의 서명과 국회의 비준을 거쳐 효력 발생 <참고 1> 아이슬란드 개황
一
般 | 位 置 : 북유럽 面 積 : 103,000 ㎢ (한반도의 1/2) 氣 候 : 해양성 및 냉대기후 人 口 : 29만명 (2001) 首 都 : Reykjavik (10.8만명) 民 族 : 노르웨이 바이킹족 및 켈트족 言 語 : 아이슬란드어 宗 敎 : 루터복음교(93%) | 政
治 | 獨 立 日 : 1944.6.17(덴마크) 政府形態 : 내각책임제 國家元首 : Olafur Ragnar Grimsson 대통령, Gudni Agustsson 총리 議 會 : 단원제 (63석) 主要政堂 : 독립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인민연합 國際機構加入 : UN, IEC, NATO, IDA, GATT, EFTA 등 | 經
濟 | G D P : 85억 달러 (2001) 1人當GDP : 26,969달러 (2001) 貨幣單位 : Icelandic Kronur(ISK) 會計年度 : 1. 1∼12. 31 産業構造 : 농수산업 15.1%, 공업 12.1%, 민간서비스업 47.0% 主要輸出品 : 수산물 75.1%, 알루미늄 및 합금 13.9% 主要輸入品 : 자본재 59.4%, 소비재 21.2%, 운송장비 18% 主要賦存資源 : 수산자원 經濟的强點 : 수산 및 에너지자원 풍부 經濟的弱點 : 수산업위주의 편중된 산업구조 |
<참고2> 조약체결후 아이슬란드 진출 우리기업의 稅負擔 변화
구 분 |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 체결후 효과 | 사업소득 | ○한국기업이 아이슬란드로부터 얻는 모든 소득은 아이슬란드에서 과세 ○건설공사: 과세
| ○지점 등을 아이슬란드에 두는 경우에만 아이슬란드에서 과세
○12개월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비과세 | 제한세율
·배 당
·이 자
·사용료
| ○아이슬란드 국내법상 세율로 과세 · 10~15% 과세
· 0% 과세
· 18∼25.75% 과세
| ○다음 세율을 한도로 과세 (일부는 면세)
· 지분 25%이상 직접투자는 5%로 과세
·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이 수취한 이자는 면세
· 10% 과세 | 주식양도소득 | ○ 18~26%로 과세 | ○아이슬란드에서 면세 | 국제운수소득 | ○항공기 탑승이 아이슬란드에서 이루어진 경우 아이슬란드에서 과세 | ○항공사의 居住地國인 한국에서만 과세 | 인적용역소득
| ○변호사, 의사 등의 아이슬란드진출소득은 아이슬란드에서 과세 | ○사업장을 둔 경우에만 아이슬란드에서 과세 |
근로소득
| ○근로자의 아이슬란드진출소득은 아이슬란드에서 과세 | ○183일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아이슬란드에서 과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