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3 - 13호
국민연금법 제47조,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계산을 위한 2003년도 재평가율 및 연금수급 개시 후 연금액의 실질가치 유지를 위한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3 월 8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2003년도국민연금표준소득월액재평가율및연금액조정
1. 2003년도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 재평가율
2. 2003년도 연금액 조정
가. 기본연금액
○ 조정대상 : 기존 수급권자
○ 조 정 액 : 2.7% 증액
○ 적용대상 : 2003년 4월분부터 2004년 3월분까지 적용
나. 가급연금액
○ 조정대상 : 모든 수급권자중 가급연금 계산 대상자
○ 조 정 액 : 2.7% 증액
- 배우자 : 연173,080원→ 연177,750원
- 자녀, 부모 : 연115,390원→ 연118,500원
○ 적용대상 : 2003년 4월분부터 2004년 3월분까지 적용
부 칙
이 고시는 2003. 4.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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