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관련 조세감면 대상은 개인투자자와 벤처캐피탈로 크게 분류된다.
첫째, 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캐피탈인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등에 출자한 경우에 개인투자자에 대하여 종합소득공제, 양도소득세 비과세등의 조세감면 혜택을 준다.
둘째, 벤처캐피탈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등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에 법인세 감면등의 조세감면 혜택을 준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대상 | 지 원 내 용 | 관련규정 | 종합소득공제 | 개인(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0 (99년 8월 31일까지 투자분은 100분의 20)을 당해연도 또는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중 1과세년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 개인이 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30(99년 8월 31일까지 투자분은 100분의 20)을 당해연도 또는 투자일로 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중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 개인이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0(99년 8월 31일까지 투자분은 100분의 20)을 당해연도 또는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중 1과세년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 양도소득세 비 과 세 | 개인이 창업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 | 개인이 출자한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 | 개인(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 | 배당소득 분리과세 | 개인이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 | 개인이 창투조합으로부터 받는 소득(이자소득 배당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및 제5항 |
기관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대상 | 지 원 내 용 | 관련규정 | 양도소득세 비 과 세 | 기관투자자가 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2항 |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대상 | 지 원 내 용 | 관련규정 | 법인세 | 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 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투 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산한 때 투융자액의 50%를 소득금액계산에서 제외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 등록세 | 대도시지역내 투자회사 설립시 등록세 3배중과 배제 | 지방세법 제138조 | 소득세 | 창업투자조합(조합원)이 창업자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 | 창투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및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 및 제5항 | 증권거래세 | 창투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및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시 조세감면 지원대상 | 지 원 내 용 | 관련규정 | 종합소득공제 | 개인(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30% (99년 8월 31일까지 투자분은 20%)를 당해년도 또는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중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 양도소득세 비 과 세 | 개인(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3년 이내의 벤처기업. 5년 이상 보유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 법인세 | 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 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투 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산한 때 투융자액의 50%를 소득금액계산에서 제외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 소득세 | 창업투자조합(조합원)이 창업자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 창투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및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 및 제5항 | 증권거래세 | 창투사 창투조합이 창업자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지분의 증권거래세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
벤처캐피탈에 직접 투자시 조세감면 지원대상 | 지 원 내 용 | 관련규정 | 양도소득세 비 과 세 | 개인이 창업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 배당소득 분리과세 | 개인이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
벤처투자조합에 출사시 조세감면 지원대상 | 지 원 내 용 | 관련규정 | 종합소득공제 | 개인이 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30 (99년 8월 31일까지 투자분은 100분의 20)을 당해연도 또는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중 1과세년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 배당소득 분리과세 | 개인이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 양도소득세 비 과 세 | 개인이 출자한 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 기관투자자가 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2항 | 배당소득 분리과세 | 개인이 창투조합으로부터 받는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 및 제5항 |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시 조세감면 지원대상 | 지 원 내 용 | 관련규정 | 종합소득공제 | 개인이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0 (99년 8월 31일까지 투자분은 100분의 20)을 당해연도 또는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중 1과세년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