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인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는 재경부의 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1월 국세청이 질의한 "이축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일시재산소득인지"에 대한 회신문에서 "이축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의 하나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다.
이축권이란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로
이를테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당해 지역이 고속도로 개발 등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수용되는 경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종전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할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이축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된다는 해석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일정한 소득이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면 종합과세하지 않지만, 일시재산소득으로 분류되면 이자·배당·부동산·사업·근로·기타소득과 함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하여 과세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재산 46014-61, 2003.3.5〕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이축권(移築權)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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