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잘못 납부한 세금 찾아가세요

2003.03.11 13:20:54


○ 성남시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과오납 지방세 cyber 환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 이 제도는 납세자가 과세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 과오납 발생여부를 간단히 조회할 수 있으며, 과오납금이 있을 경우 인터넷으로 과오납금 환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은행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 과오납 확인 방법은 먼저 성남시 인터넷 싸이트에서 지방세 안내를 클릭하고 과오납환부에서 과오납열람(이름, 주민번호입력)후 과오납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3일이내에 처리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 시에서 환부하여야 할 지방세는 4,298건 80,410천원으로 납세자에게 환급통지를 하였으나 환급받을 금액이 소액이고 환급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되어 이제도를 도입 시행하고있다.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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