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관세청직원복제중개정령(안)

2003.03.05 11:17:47

               

재정경제부공고제2003-10호

 

 

 

관세청직원복제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 월 5 일             재정경제부장관

 

           

 

 

 

 

관세청직원복제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관세청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여 선진관세행정을 구현하고자 고전적이고 시대감각에 뒤진 세관직원복제의 재질과 디자인을 개선하고, 복제에 부착하는 흉장·표지장·계급장 등을 관세청의 상징성과 친근감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개선하여 내·외국인에게 부드럽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세관직원 복제중 성하복 상의와 하의의 색상·재질·재식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개선하고, 공항휴 대품검사 직원의 성하복을 별도의 색상·재식으로 추가함.
  나. 모자, 계급장, 넥타이, 넥타이핀 및 허리띠 등의 재질·재식을 개선함.
  다. 모표, 흉장, 표지장, 바클 및 단추 등의 재질·재식을 개선함.

 

 

 

3. 의견제출

 

  관세청직원복제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3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전화 503-9231, 팩스 503-9233, E-mail:swimyu@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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