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국의 외화 휴대반출입 유의사항 안내

2003.02.24 15:12:11


주샹하이총영사관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중국을 여행하는 여행자 중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외화 등을 중국의 관련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세관 당국에 적발되어 압류되거나 재반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바, 관련사례와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중국을 여행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사례

- ○○해운(주)은 2002.12.31 해상운임 USD108,000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포동공항으로 출국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초과금액(USD103,000)이 압류됨
  - 수출업체인 ○○사는 2001.12.2 수출계약금 216,000위앤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휴대반출 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초과금액(204,000위앤)이 압류됨

2. 유의사항

- 중국으로 반입하는 외화의 미화 환산액이 US$5,000 이상일 경우 입국시 중국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 중국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US$5,000 이상은 재반출할 수 없음
- 중국 출국시 US$5,000 이상을 소지한 경우 세관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다가 
적발되면 US$5,000을 초과하는 외화는 세관당국에 압류되고 관련규정에 의거 처벌됨  

※ 상세내용은 붙임 "중국의 외화 휴대반출입 신고제도" 참고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