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지침

2003.02.12 09:36:20


이 지침은 2002. 3. 12이후 운용상 문제점, 민원발급사무처리기준표(행정자치부고시제2002-18호. 2002. 9. 18 개정)의 개정 및 2002. 11. 1 G4C시스템의 구축으로 인한 인터넷민원신청제의 내용 등을 추가 보완하여 작성한 것으로 행정자치부 세정13430-236(2002. 3. 12)호는 이 지침으로 대체함

 

 

 

 

 

Ⅰ.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발급지침

 

 

 

1. 지방세 납세증명서

 

① 근거법령

 

② 의 의

 

③ 신청인 및 신청방법

 

④ 발급요령

 

⑤ 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용도

 

⑥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2.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① 근거법령

 

② 의 의

 

③ 신청인 및 신청방법

 

④ 발급요령

 

⑤ 유효기간 및 용도

 

⑥ 발급증명서 서식

 

3.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위임장 서식

 

 

 

Ⅱ. FAX 민원 등 처리지침

 

 

 

1. FAX 민원처리제

 

① 개 요

 

② 운영방법

 

③ 소요비용 징수

 

 

 

2. FAX 민원 전화 신청제

 

① 개 요

 

② 업무처리 절차

 

③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3. 인터넷 민원신청처리제

 

① 개 요

 

② 인터넷민원신청·접수 등 업무처리요령

 

 

 

(부록) : 사이버 질의 답변사례

 

1. 지방세 납세증명서 분야

 

2.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분야

 

3. 자동차세 과세(납세)증명서 분야

 

4. 기타 분야

 

 

 

☞ 내용전문
                       
별지서식 1, 2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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