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이용섭)은 무역업체의 긴급한 제조용 견본, 수출용 원·부자재 등이 특송물품으로 반입되는 점을 감안, 이들 특송물품에 대해 오는 2월3일부터 특송업체의 세금납부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고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토록 개선·시행한다.
□ 특송물품은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증가 영향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세금을 먼저 받고 통관시키는 제도로는 무역업체의적기 통관지원에 지장이 있다고 보고, 종전 세액확정 후 7단계에 걸쳐 반출하던 절차를 2단계로 대폭 축소하였다.
ㅇ 세금수납절차
- 종전: 세액확정(세관)→세액통보(세관→특송업체)→세액통보(특송업체 →해당업체)→세금송금(해당업체→특송업체)→입금확인(특송업체)→세금납부→반출
- 개선: 세액확정(세관)→반출(15일 이내 세금납부)
ㅇ 특송물품 증가추세(건수기준) : '00년 13%, '01년 28%, '02년 37%
□ 특송업체의 세금납부 보증에 의해 선 반출할 수 있는 물품은 자기명의로 운송된 US600$이하의 물품에 한하며, 이 제도를 이용코자 하는 특송업체는 전년도 세금 납부액의 10∼20%에 해당하는 은행지급보증서 또는 납세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첨부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 관세청에서는 이 제도 도입과 아울러 세금납부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의 보완도 완료하여 납기 내에 미납된 물품이 있을 경우 해당 특송업체에 즉시 납부토록 통보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담보에 의해 세금을 받게 된다.
※특송물품: 긴급한 견본, 제조용 원·부자재, 하자보수용품 등을 발송에서부터 배달까지 특송업체의 책임하에 일괄하여 신속 운송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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