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긴급 견본, 원·부자재 통관 더욱 빨라진다

2003.01.29 10:05:11

 

 

 

 

□ 관세청(청장 이용섭)은 무역업체의 긴급한 제조용 견본, 수출용 원·부자재 등이 특송물품으로 반입되는 점을 감안, 이들 특송물품에 대해 오는 2월3일부터 특송업체의 세금납부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고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토록 개선·시행한다.           

 

 

 

□ 특송물품은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증가 영향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세금을 먼저 받고 통관시키는 제도로는 무역업체의적기 통관지원에 지장이 있다고 보고, 종전 세액확정 후 7단계에 걸쳐 반출하던 절차를 2단계 대폭 축소하였다.

 

 

 

  ㅇ 세금수납절차

 

    - 종전: 세액확정(세관)→세액통보(세관→특송업체)→세액통보(특송업체 →해당업체)→세금송금(해당업체→특송업체)→입금확인(특송업체)→세금납부→반출

 

    - 개선: 세액확정(세관)→반출(15일 이내 세금납부)

 

 

 

  ㅇ 특송물품 증가추세(건수기준) : '00년 13%,  '01년 28%,  '02년 37%

 

 

 

□ 특송업체의 세금납부 보증에 의해 선 반출할 수 있는 물품은 자기명의로 운송된 US600$이하의 물품에 한하며, 이 제도를 이용코자 하는 특송업체는 전년도 세금 납부액의 10∼20%에 해당하는 은행지급보증서 또는 납세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첨부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 관세청에서는 이 제도 도입과 아울러 세금납부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의 보완도 완료하여 납기 내에 미납된 물품이 있을 경우 해당 특송업체에 즉시 납부토록 통보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담보에 의해 세금을 받게 된다.

 

 

 

   ※특송물품: 긴급한 견본, 제조용 원·부자재, 하자보수용품 등을 발송에서부터 배달까지 특송업체의 책임하에 일괄하여 신속 운송되는 물품.

 

 

 





관리자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