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자료 해명

2003.01.29 10:01:22

                               

<오마이 뉴스>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세금부당감면 -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 방구만〕

 

 

 

1. 설명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 2003.  1. 28. 오마이뉴스 사회면의 세금감면의혹 관련 기사는 당초 '오마이뉴스'에서 우리청에 와서 1월 23일 취재하기로 시간을 정하였다가 돌연 취소하고, 오늘 오후 2시에 취재시간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사실확인없이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른내용을 '오마이뉴스'의 취재결과로 하여 보도한 것입니다.

 

 

 

 □ 이에 우리청에서는 사실확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대전지방국세청 방구만 감사관

 

               

  (☏ 042-6203-3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의 부과는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세법이 정하고 있는 과세요건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국세청은 공정한 법집행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아니됨과  아울러 잘못된 과세로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과 고통을 주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 국세청에서는 잘못된 과세를 방지하고자 종사직원 교육 등을 통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일선 세무서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감사시에는 그릇된 과세의 예방과 시정을 위하여 감사역량을 집중하도록 하는 한편, 과다부과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엄하게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잘못된 과세를 바로잡아 주어야 할 감사관실이 오히려 그릇된 과세를 하도록 무리한 감사지적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며,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그러한 부실감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의 감사활동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 본건의 경우 질문서에 의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대전지방국세청의 질문서 발부 대상이 아니거나 과세근거가 없는 등 명백히 잘못된 질문으로서 부실감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시정차원에서 이를 회수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울러 내부고발자 한씨는 금품수수(송이버섯 1㎏) 사실이 적발되어 인사조치된 자로서 본인의 금품수수에 대하여는 전혀 반성의 기색도 없이 자신의 세법무지 내지는 자의적 해석에 의한 잘못된 판단이 정당한 양 포장하여 인사조치에 따른 개인적 분풀이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번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2. 사안별 설명자료

 

 가. 요약표 

 

보 도 내 용

 

확  인  내  용

 

 ◆                              H정유사 37억 세금

 

    감면 법적근거 없음

 

 

 

 

 

  

 

 

 

 

 

◆                              외상매출금의 효율적 관리(회수 촉진)를 위해 회수 지연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받는 것이 업계의 관행으로서 특수관계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회수 지연기간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 이내인 경우 외상매출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연체이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아님

 

◆                              다수의 대법원 판례와 예규에서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았음

 

 ◆                              감면신청조차 안했는데 알아서 감면?

 

 

 

  

 

◆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은행빚을 갚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6조)에 의해 특별부가세가 100% 면제되며,

 

   - 이 경우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 감면되는 것이며, 동 업체는 '99년 법인세 신고시에 감면신청을 하였음

 

 ◆                              "엉터리 자료" 근거 실거래업체 인정

 

   

 

 

 

◆                              자동차부품인 프라스틱 성형제품을 생산하여 자동차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로

 

    - 당해 원가를 부인할 경우 원재료 투입없이 제품을 생산한 결과를 초래하는 명백한 부당과세임

 

       (매출 2,081백만원에 원재로 16백만원에 불과)

 

 

 

               

나. 사례별 확인내용

 

 □ H정유사의 외상매출금 소비대차 전환에 대하여

 

  ◆                  차입금 이자를 손금 부인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은"은

 

    - ①특수관계자에 ②업무와 관련없는 ③자금대여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②③ 필요충분조건)

 

  ◆                  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기간이 경과되어 그  매출 채권이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된 때에는 자금의 대여로 볼 수 있으나

 

    - 이 경우에도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이 "상거래 관행상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46012-1817, '97.7.3)

 

               

 

 

  ◆                  법원에서도 외상매출금 회수를 지연시킨 것이 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89누8095, '90.5.11, 국세심판원 97구1116, '98.1.10)

 

  ◆                  정유업계의 상관행상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에 따라 지연기간 동안 이자를 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정유사

 

특수관계 있는 판매법인

 

회수지연금액에 대한 이자 징수 여부

 

소비대차계약서 작성여부

 

H 사

 

o

 

o

 

o

 

S 사

 

o

 

o

 

o

 

K 사

 

x

 

o

 

x

 

L 사

 

x

 

o

 

x

 

               

 

 

 ◆                  또한, 이자를 받는 목적이 새로운 자금의 대여가 아니라 외상매출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미회수기간이 장기간이 아니라 비교적 단기이며

 

   - 모든 대리점에 같은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매출채권 회수라는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정상거래로 판단한 것입니다.

 

  ◆                  참고로, 종전에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비대차 전환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 관련예규 >

 

  ◆                  특수관계 있는 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 세금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함. 즉 적법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제10호).

 

   *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1988.3.1 이전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조항으로, 모든 법전에 수록돼 있음.

 

               

 

 

 ◆                  정유사가 주유소 확보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자와 차별 없이 같은 기준의 시설자금을 대여한 것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국세청 법인46012-1817, '97.7.3)

 

   * 특수관계 있는 주유소에 시설자금으로 지원한 대여금이 거래관행이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함 (감사원 심사 98-27, '98.2.3).

 

               

 

 

 □ 감면신청 안했는데 알아서 감면했다는 T사의 부가세 등에 관하여

 

   ◆                  D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T사로부터 공정가 80억원 상당의 토지를 100억원에 고가 매입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 이건 토지매매는 공시지가로 89억원인 토지를 100억원에 거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시가의 70%∼80%인 점과 인근 유사토지의 매매 실례가액에 비추어 고가매입으로 볼 수없는 것임

 

     * 기사에서 공정가 80억원이라고 한 것은 공시지가 89억원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여짐

 

 

 

  ◆                  특별부가세와 가산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라는데 대하여

 

     - 토지를 양도한 T사는 창원시 소재 법인으로 대전지방국세청의 질문서 발부대상이 아닐뿐더러, IMF 위기 때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 (개인의 양도소득세에 해당)가 100% 면제되는 경우로서,

 

      이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T사는 '99년 법인세 신고시에 특별부가세 부분에 대하여 100% 감면으로 신고하였음

 

  ◆                  또한 게재된 기사에 의하면 D사도 가산세가 해당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토지를 매입한 D사는 가산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                  기사내용 중 영리법인인 경우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이자수입·잡수입 등만 있어도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부분은 특별부가세 신고의 경우가 아닌 과세소득이 있는 법인세신고의 경우를 말한 것으로서, 특별부가세의 경우 100% 면제되는 양도만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을 경우의 법인세 무신고도 가산세 적용 아니함)

 

 

 

< 관련 법규정 >

 

  ◆                 (구)조특법 제36조 제1항 (2001.12.29. 삭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포함)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무신고 가산세)과 제3항(공고의무 불이행 가산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예규 : 법인22601-3427(1986.11.22)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은 신고하였으나, 동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이 면제되는 양도만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 85서1881(1986.2.14) 예규 법인46012-3638(1995.9.25)

 

      예규 법인 46012-2265(1996.8.13) 모두 같은 뜻임

 

□ L사의 실거래업체 확인분에 대한 원가인정 부분에 대하여

 

 

 

 ◆                  L사는 자동차부품과 프라스틱성형제품을 생산하여 자동차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당해 원가를 부인할 경우 원재료 투입 없이 물품을 생산한 결과를 초래하여 현저히 불합리함〔이 경우 '97년도 원재료투입비율이 0.8% (매출 2,081백만원, 원재료 16백만원)에 불과하게 됨〕

 

 

 

 ◆                  또한, 세무조사시 실거래처를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에 통보한 사안으로, 감사시 원가를 부인할만한 입증자료 없이 법인세를 추징할 경우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과세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감사지적을 하지 아니한 것이며,

 

    이러한 원재료 없는 제품생산이라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명백한 세금과다부과는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이라는 국세부과의 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감사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임

 

 

 

    * 세무조사 당시 확인된 L사가 작성한 내부문건에 의하면 주거래처인 ㅁㅁ 자동차(주)에 납품한 제품의 원재료 투입비율은 65%이며, '97년도 (주)L이 생산한 총제품의 원재료 투입비율은 원가로 인정한 18억원을 포함하여 59%임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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