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세 · 지방세 징수행정 일원화해야

2003.01.27 13:45:49

                               

 

     - 대한상의 건의서, 법인세·지방세 별도납부로 기업부담 가중

 

     - 기업들, "세금내기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 하소연

 

     - 국세청을 조세청으로 확대해 국세·지방세 부과 및 징수 일괄처리 시급

 

 

 

 국세청과 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있는 국세와 지방세 징수행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27일 재경부, 행자부, 국세청 등 정부부처와 인수위에 제출한 '국세와 지방세 분리징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서에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는 국세청이 담당하고, 주민세, 종토세 등 지방세는 일선 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식으로 조세행정이 이원화되어 있어 기업이 세금을 내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세청을 조세청으로 확대개편해 국세와 지방세 징수 행정을 일원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제도상 국세인 법인세는 본점이 속한 세무서에 일괄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세에 붙는 주민세(법인세의 10%) 등 지방세는 각 영업점이 있는 구청이나 시청에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심한 경우 100여곳이나 되는 자치단체에 각각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환급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세금내기도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1 참조】

 

 

 

 또한 국세청과 자치단체로부터 각각 받는 세무조사도 기업경영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에서,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개별 자치단체에서 맡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2 참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프랑스나 영국처럼 조세청을 두어 국세와 지방세 부과·징수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세청이 지방세까지 일괄적으로 거둔 후 각 지자체의 몫을 다시 배분하면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조세국(DGI; Direction Ge??ne??rale Imp??ts)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영국도 중앙정부가 지방세를 일괄적으로 거둬 징수액을 지방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표1 참조】

 

 

 

 이처럼 국세와 지방세를 한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면 중복행정에 따른 징세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납세정보를 국세청과 지방세무관서가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도 지방세 세원을 각자 관리하고 있어 징세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동일한 토지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인 종합토지세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대장을 따로따로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세의 경우 세무공무원의 1인당 징수액이 국세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는 등 징수체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 참조】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와 같은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기업들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세와 지방세 징수행정을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사례1> 주민세 납부 애로 사례

 

자동차업체인 A사의 경우 매년 3월 전년도 법인세 결산작업이 끝나면 전담직원을 둬 4월 한달 내내 주민세 납부 업무를 처리하게 한다. 법인세액의 10%를 내야하는 주민세를 600여 곳에 달하는 영업점 별로 쪼개는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일선 영업장에서는 종업원 수와 영업점 건물의 연면적을 본사로 올려 보내고 본사에서는 각 영업점별 주민세를 계산해 각 영업점이 속한 지자체에 납부한다.

 

영업장이나 행정구역 변경 여부를 다시 체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계산이 잘못돼 주민세를 덜 내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더 내는 경우에는 최소 4개월이 걸리는 환급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세금내기도 힘들다" 이 회사 K과장의 말이다.

 

 

 

 

 

<사례2> 세무조사의 중복 사례

 

A사는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와는 별개로 각 시도로부터 지방세 세무조사를 15번 받았고 이보다 규모가 적은 해운업체 B사, 철강업체 C사는 각각 3번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지방세 세무조사의 경우 2~3일 정도로 보통 3개월 이상 하는 국세청 세무조사에 비해 기간이 짧고 부담도 덜한 건 사실이지만, 세무조사가 반복적으로 계속될 뿐 아니라 5년 전 자료까지 요구할 때도 있어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표1> 국세와 지방세 부과징수 일원화 외국 사례

 

프랑스

 

우리 국세청에 해당하는 DGI에서 국세와 지방세 부과와 징수를 일괄처리

 

영  국

 

중앙정부가 지방세를 일괄적으로 거둬 징수액을 Pool로 지방에 인구수 따라 배분

 

캐나다

 

지방자치단체가 연방정부 징세기관에 지방세 징수를 위탁하는 경우 많음

 

 

 

 <표2> 국세와 지방세 징수비용(세무공무원 1인당 징수액) 비교    (2001년)

 

 

 

징수액

 

세무공무원 수

 

1인당 징수액

 

국      세

 

957,928억원

 

14,698명

 

65억 2천만원

 

지  방  세

 

270,983억원

 

11,695명

 

23억 2천만원

 

               

자료:국세통계연보(국세청), 지방세정연감(행정자치부)

 

 

 

 ※문의: 경제정책팀 이경상 팀장, 정영석 (316-3442, 316-3447) 

 

               

                ☞ 관련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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