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업체 및 관세사에 대한 관세청 기업심사제도 설명회 개최

2003.01.13 13:38:37


1. 설명회 개요

 

ㅇ 주관 :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KITA)

 

ㅇ 참석대상 : 지방 무역업체 및 관세사 등(해당 무협지부에 사전신청 필요)

 

ㅇ 일정 및 장소

일자

대상지역

장소

신청 접수처

'03. 1. 20(월)

부산, 울산, 경남

부산무역회관 회의실

051-993-3300/5

'03. 1. 21(화)

대구, 경북

무협 대구지부 강당

053-753-7531/3

'03. 1. 23(목)

광주, 전라

광주무역회관 회의실

062-943-9400/2

'03. 1. 24(금)

대전, 충청

중기청 대전사무소 강당

042-864-4620/2

'03. 1. 27(월)

인천, 경기

무협 인천지부 강당

032-420-0011/3

 

 

2. 개최배경

 

ㅇ 관세청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류비 절감차원에서 수입신고서 통관요건만 확인한 후 즉시 신고수리하여 물류의 신속성을 확보해 주는 대신, 신고세액의 정확성 및 통관적법성에 대하여는 사후에 심사하고 있음

 

 

 

ㅇ 관세청은 P/L 확대 등 지속적인 통관절차 간소화에 대한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관세 납세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0년이후 통관후 기업심사활동을 계속 강화하고 있음

 

 

 

ㅇ 제도운영 결과, 수입업체들이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신고하여야 하는 로얄티, 생산지원, 금융비용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품목분류 착오로 관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ㅇ 이러한 현상의 시정을 위해, 틀리기 쉬운 수입신고관련 부분 등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오류사례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

 

 

 

ㅇ 아울러, 관세청의 기업심사제도 개요와 '03년도 운영방향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하여 무역업체의 관세심사행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민·관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도 강화

 

 

 

3. 진행 순서 및 시간, 설명내용

진행순서

시간(2시간)

설명내용

담당자

1

14:00~14:20

인사말씀

심사정책국장

기업심사제도 개요 및 '03년도 운영방향

종합심사과장

2

14:20~15:00

수출입 통관절차 및 수출입 신고시 유의사항

담당사무관

3

15:10~15:40

심사분야별 유의사항 및 주요 적발사례

"

4

14:40~16:00

질의·답변

"

 

 

4. 기타 유의사항

 

ㅇ 참가비는 없으며, 설명자료는 현장 배포예정

 

ㅇ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 요망

 

 

 

* 문의 : 관세청 종합심사과(042-481-7874~7),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팀(02-6000-5205)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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