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발생사유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세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써,
- 착오·이중납부 등으로 과오납한 경우
- 당초 정당하게 납부하였으나 세법개정 또는 감면결정으로 인한 경우
- 납부 후 불복청구나 소송 등에 의해 당초 부과의 취소, 경정으로 과납된 경우 등이 있음
○ 위와 같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는 당해 납세자에게 송금통지서에 의한 현금송금 또는 본인계좌신청에 의한 계좌이체를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는데 환급금액이 소액이거나 주소지의 잦은 변경 또는 기간이 오래되어 본인이 수령할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본인에게 지급되지 못하여 잠자고 있는 환급금이 상당히 있음
□ 목적
세입편입분 및 국세환급금 미수령분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여 환급금 권리자에게 환급금을 돌려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 확보
□ 대상
○ '99. 1. 1∼2002. 12. 31까지의 환급금 세입편입분에 대하여 재환급
결정하지 않고 2002.12.31까지 납세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일로부터 1년이상 수령하지않는 경우→ 세입편입처리)
○ 2002. 1. 1∼2002. 10. 31까지의 환급금 지급분에 대하여 2002.10.31까지 납세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국세환급금.
□ 실시기간 : 2002. 12. 10∼2003. 1. 31(실적보고 : '03.02.25)
□ 실시방법
○ 환급금 미수령자의 체납·결손 및 납기내 고지내역과 연계한 TIS화면(AD74)을 적극 활용
○ 지방청·세무서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 지역民放, 유선
방송 및 지역신문 등을 통한홍보활동 전개
○ 환급금 유무 확인 및 안내
- 해당 납세자에게 미수령 환급금이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 발송
- 국세청홈페이지에 접속한후「조회계산서비스」의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에서 찾아가지 아니한 환급금 유무를 누구나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 전국 모든 세무서 징세과 징세계에 전화문의
○ 기타 관서장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마련으로 미수령환급금 축소에 노력
□ 2002년 대상환급금
○세입편입('99년∼'02년) : 14,849건 543백만원(건당 35,568원)
○'02년환급('02년 1월∼'02년 10월) : 6,687건 830백만원(건당 124,12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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