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정보 공시강화 등
□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2.11.7 정부가 발표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중 1차로 법령개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인 "공개기업의 회계정보 공시강화"를 위해 사업보고서(분·반기포함) 서식을 개정하고 이를 2002년 12월결산(분·반기결산 포함) 보고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앞으로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 및 기타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매출채권, 자산교환거래, 시장성없는 지분성증권 등 자의적 회계처리의 위험성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그 구성 및 평가내역 등을 상세히 공시하여야 하며
○ 대주주·임원·특수관계자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 미수금액 등과 함께 대여이자율과 회사의 평균차입금리를 비교 공시하여야 하는 등 그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공시하여야 함.
□ 또한, 금융감독원은 분·반기보고서의 재무제표 양식도 2003회계연도부터 시행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중간재무제표)의 내용에 맞게 개선하여 시행키로 하였음.
□ 이번 개선방안은 이해관계자가 많은 공개기업으로 하여금 보다 충실한 회계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토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회계정보 공시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
<< 주요 개정내용 >>
□ 자의적 회계처리의 위험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공시강화
1) 대손충당금 관련사항
○ 대손충당금 관련 공시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투자자들이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성을 보다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
○ 특히,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에 대한 공시를 신설하여 장기간 미회수된 채권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토록 의무화
2) 자산교환거래 현황
○ 객관적인 공정가액 검증이 어려운 비상장주식, 기계장치, 무형자산 등 자산교환거래를 통한 처분손익의 자의적 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를 의무화
3)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시장성없는 지분성증권의 현황
○ 시장성없는 지분성증권(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의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손익·평가방법 등 평가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토록 의무화
⇒ 기대효과
○ 투자자에게 대손충당금 설정 및 공정가액 평가의 구체적인 근거 등 보다 충실한 회계정보가 제공되어 시장의 감시기능이 원활히 작동됨으로써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더욱 제고될 것임.
○ 또한, 공시서식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대손충당금 설정율의 근거,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의 분류, 공정가액 평가의 근거 등)을 허위·부실 기재할 경우에는 공시위반으로 처벌받게되므로 관련 공시항목에 대한 회계처리가 과거보다 엄격하고 보수적이 될 것으로 예상
□ 대주주·임원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 등에 대한 공시강화
○ 대주주 등에 대한 가지급금·대여금 등에 대한 미회수 금액, 대여금리 및 회사의 조달금리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공시토록 하여 금전대여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공시를 강화
⇒ 기대효과
○ 회사와 대주주·임원 등의 거래에 대한 시장의 감시기능을 제고
□ 외부감사의 적정성 및 감사인의 독립성에 관련된 공시강화
○ 감사보수·총소요시간·비감사용역 계약체결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회사별로 비교가능하도록 상세히 공시토록 개선
⇒ 기대효과
○ 투자자가 외부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의 적정성 및 독립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 분기·반기보고서 서식 중 재무제표양식 개정
○ 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 중간재무제표)이 개정되어 2003사업연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현금흐름표 및 분기(3개월 단위)별 손익계산서를 추가하는 등 재무제표 관련양식을 개정
⇒ 기대효과
○ 투자자가 회사의 현금흐름정보 및 손익정보를 분기별로 파악할 수 있게되어 회계정보의 적시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
<< 시행일 >>
□ 2002년 12월 결산(분·반기결산 포함) 보고부터 적용
○ 2002년 12월 결산(분·반기결산 포함) 보고 전에도 조기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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