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의 확대실시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의 확대
○ 종전의 실지조사 및 업무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에 한정되어 있던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을
○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파생자료)·현지확인조사·업무감사시 현지시정조치로 인한 과세예고통지까지 확대함으로써
○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기회를 대폭 넓혔습니다.
□ 심리기관 임의선택제 도입
○ 종전의 적부심사청구대상 중 사실판단사항은 실지조사관서장(세무서·지방국세청)에게만 청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 청구금액 10억원 이상은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 적용례
○ 2002. 12. 31 이후 최초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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