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관련 문답자료
□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생활필수품의 판매나 의료·교육관련용역의 제공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 도서·신문·잡지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서 사전 현지확인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시 구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법령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를 하여야하는 사업자는 허가증·사업등록증·신고필증 사본 1부
·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사업등록신청서·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자를 말하며
- 4,800만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배제되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도정, 제분업, 양복·양장, 양화점은 간이과세 가능)
· 도매업(도·소매 겸업 포함), 부동산매매업
· 시(시)이상 소재지의 과세유흥장소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 기타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신규사업자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개인은 1%, 법인은 2%의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1만분의 5 ※2003.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는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써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납부세액 계산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매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당해 업종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여 연 2회 확정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세기간별로 첫 3개월(1/4분기, 3/4분기) 동안의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 제1기 예정신고기간(1∼3월분거래)은 4월 1일∼4월 25일까지
- 제1기 확정신고기간(4∼6월분거래)은 7월 1일∼7월 25일까지
- 제2기 예정신고기간(7∼9월분거래)은 10월 1일∼10월 25일까지
- 제2기 확정신고기간(10∼12월분거래)은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까지
※ 이번 2002년 2기 확정신고·납부기한인 1월25일(토요일)은 금융기관이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하는 관계로 1월 27일(월요일)까지 납부할 수 있음 (신고는 1월25일까지하여야 함)
□ 그러나 기존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되고,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한 납세고지서(예정고지서)에 의하여 예정고지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다만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시설투자 등으로 인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은 예정신고를 하여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거래분과 폐업시 잔존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1천 200만원 미만(신규사업자는 6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는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 신고서는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며, 스스로 작성이 어려운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거나 세무서별로 운영하는「신고서 자기작성교실」에서 작성요령을 지도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 우편신고는 사업자가 세무관서를 방문하실 필요가 없어 시간과 교통 주차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한 방법입니다.
우편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것은 유효합니다
□ 다음의 유형별 제출서류 중 사업자가 해당되는 서류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일반과세자의 경우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동산임대업자)
· 부동산취득명세서 등
- 간이과세자의 경우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 매입세금계산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동산임대업자)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등
-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 수출실적명세서
· 관세환급금 명세서 등
□ 소규모사업자가 신고서를 작성하려면 용어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계산방법도 복잡하여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 국세청에서는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코너를 별도로 게시하였으며 "세목별 상담사례"와 "최신서면상담사례"도 그때그때 게시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코너에서는 신고서식을 게시하고 그 서식의 각 항목별로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소에 세금계산서 등을 잘 보관하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매 신고시마다 신고서와 함께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월 1일 ∼ 6월 30일 수취분 : 7월 25일
- 7월 1일 ∼ 12월 31일 수취분 : 익년 1월 25일
□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금은 납부서를 기재하여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방법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내 (조기환급신고의 경우 15일내)에 신고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 그러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명의 예금계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 경과후 납부할 때까지 1일당 1만분의 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 2003.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일당 1만분의 3으로 인하되었음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되지 않은 매출세금계산서금액 법인의 경우에는 2%, 개인의 경우에는 1%에 해당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또한 세무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실적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됩니다
□ 매출액을 누락 신고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당초 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예정신고의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아니합니다
□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적게 공제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환급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경정 등의 청구서는 당초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매입세금계산서의 누락으로 경정 등의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전자신고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 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러한 전자신고는 지금까지 납세자가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문신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신고, 서면 작성후 전산매체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전산매체신고와 구별되는 새로운 신고방법입니다
□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납세자의 경우에는 이번 확정신고시부터 시행합니다.
□ 전자납부란 납세자가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모든 은행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국세를 전액 또는 일부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전자고지를 받거나 전자신고를 한 납세자는 납부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은행이름, 계좌번호와 암호만 입력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자납부가 완료되면 즉시 납부결과를 확인하고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 또는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전자납부 즉시 납세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평일은 09시 30분부터 19시까지이며
다만, 국민은행은 16시 30분까지 수협은 17시까지 입니다
※ 전자납부 이용절차
-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여 사용자번호(ID)/암호를 받습니다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신고/고지내역을 조회합니다
- 전자납부를 선택하면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연계되고 납세자는 계좌정보만 입력합니다
-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납부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 제외) 중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숙박업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변호사업 등 전문인적용역(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 제외)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아간,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부동산중개업
·사회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 및 가사서비스업
·기타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등
- 간이과세자
□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등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의 요구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