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조리사이버신고센터 개통 -
□ 관세청(청장 이용섭)은 '03.1.7 수출입화물의 통관절차, 세금계산 등 관세행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관세청종합상담센터』를 개소하였다. (※ 1월7일 오전 11시 개소식)
○ 서울세관 10층에 자리잡은 관세청 종합상담센터는 그동안 전국세관에서 분산하여 처리하던 수출입통관·휴대품·이사화물 등 모든 분야의 인터넷,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민원에 대하여 이제는 일괄 상담 처리하게 된다.
○ 관세청은 내실 있는 상담을 위하여 세관직원 중에서 관세사·수출입상품분류·기업조사자격증소지자 등 최정예 직원 29명을 선발 배치하였다.
□ 이 종합상담센터의 개소로 관세청은 민원인에게 One Call, Total Service를 제공함으로써 한번에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양질의 One-Click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 전화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1577-8577"로 전화를 한 후 음성안내에 따라 상담분야를 선택하면 원하는 상담을 할 수 있다(휴대전화로 걸때는 먼저 '02'를 눌러야 함).
<예 시>
상담할 내용이
- 품목분류·평가·감면·분납·징수 및 일반수입물품통관인 경우는 1번
- 여행자휴대품·탁송품·이사물품·우편물 등 개인물품통관인 경우는 2번
-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인 경우는 3번
- 화물·보세구역·조사·감시분야·수출통관 및 기타 문의는 4번을 누르면 된다.
○ 인터넷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상담센터 홈페이지(call.customs.go.kr)의 인터넷상담신청 메뉴에 질문을 올리면 48시간(공휴일제외)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 방문상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로 예약한 후 상담센터(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번지 서울세관 10층 소재)를 방문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관세행정 실현을 위해 세관주변에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관세청 홈페이지에 「부조리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함께 개통하였다
○ 민원인이 세관공무원 등의 금품수수 또는 요구행위를 동 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세관공무원도 민원인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음해 또는 무고성 신고를 배제하기 위해 실명으로만 신고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이 직접 열람·처리하여 비밀을 보장하는 한편,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최고 1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잔존부조리 척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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