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중 개정규정(안) 및 동규정시행세칙중 개정세칙 승인(안)

2003.01.06 15:04:33

                               

 

 

 

 

 

 

 

 

1. 의결주문

 

  □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중 개정규정(안)을 별지1과 같이  의결하고, 동규정시행세칙중 개정세칙승인(안)을 별지2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2002. 6. 19)사항 반영,  외부감사대상 관리 및 감사인 지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규정개정안

 

 

 

   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증선위가 인정하는 회사에 다음회사를 추가(제7조)

 

 

 

    〈 현행 〉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금감위로부터 경영관리를 받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 추가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감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 이유 : 현행의 경우와 같이 영업이 정지된 상태에서   금감위가 선임한 관리인의 직접 통제하에 있고,    회계법인이 투입되어 회계감사보다 더 엄격하게 자산ㆍ부채를 실사하므로 외부감사를 받을 실익이 없음

 

 

 

     □ 국세청에 휴ㆍ폐업 신고한 회사, 금감위로부터 영업인ㆍ허가 취소를 받은 회사, 서신 또는 전화 등에 의한 연락이 두절인 회사 및 법원에 의해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가 진행중인 회사 등

 

          ○ 이유 : 현실을 반영하여 외부감사대상 관리업무의 합리화 도모

 

 

 

   나. 감사인지정 대상이 된 회사 및 당해지정감사인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에 대한 인정사유 구체화(제10조제7항 신설)

 

 

 

    〈 현행 〉

 

      □ 영 제4조의2제2항에서만 규정되어 있음(재지명 요청사유)

 

          ○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규정신설 〉

 

      □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 영 제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배ㆍ종속관계에 해당하는 회사 상호간에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광주은행 등 4개사)의 감사인 재지정신청에 대한 증선위(2002. 8. 14, 제13차 회의)의 의결사례를 반영

 

 

 

   다. 외부감사인의 부당교체방지 방안 보완(제11조제1항제5호 신설)

 

 

 

               

    〈 규정신설 〉

 

     □ 감사인을 교체하였으나,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감사인에 대하여 감사보수지급 등 감사계약상의 의무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라. 감사인 지정방법을 세칙에서 규정으로 이관 등(제13조제3항 및 별표 제2호 신설)

 

 

 

     □ 현재 지정대상회사의 선정기준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감사인 지정 관련사항은 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으므로 감사인의 구체적 지정방법(감사인 지정점수 계산방법 및 회사와 감사인의 1:1 지정방법 등)은 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규정으로 이관ㆍ신설

 

 

 

     □ 감사인 지정 및 공개감사적격회계법인 선정을 위한 감사인 조치점수 산정대상기간의 확대(별표 제2호 및 부칙)

 

         ○ 감리조치점수 산정대상기간을 현행 「최근 1개사업연도」에서「최근 3개사업연도」로 확대하여 감리결과 조치점수 반영의 합리성 제고(감사원 감사결과 반영)

 

           - 최근사업연도부터 가중치를 각각 50%, 30%, 20%씩 부여

 

            - 점수산정대상기간을 2003년도에는 1년, 2004년도에는 2년, 2005년도에는 3년으로 단계적 확대(과거 감리조치점수를 예고없이 중복사용하게 되는 문제 해소)

 

 

 

   마.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제1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감사인의 증선위에 대한 감사계약체결보고 시기를 현행 「익월 10일 까지」에서 「계약체결후 2주일 이내」로 보고기한을 단축하여 감사계약체결관리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제고

 

     □ 영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 및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규정에 명시

 

     □ 증권관계법규에 의하여 감사보고서가 제출·공시된 경우에는 외감법에 의한 감사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사보고서의 중복제출 면제

 

          ○ 외감법 : 주주총회후 2주일내에 감사보고서 제출

 

          ○ 증권거래법 : 사업보고서 제출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ㆍ공시하며, 주주총회 1주일전에 제출하는 감사종료보고서에는 감사보고서가 첨부되나 공시대상은 아님

 

 

 

           → 향후 감사종료보고서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를 수시공시 대상으로 제도개선할 계획(공시감독국)

 

 

 

   마. 분기·반기재무제표준칙 제·개정에 관한 근거 조항 삭제 (제26조제1항제4호 삭제, 제38조제2항 개정)

 

 

 

   □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에서 증선위가 제·개정하도록 한 분기·반기재무제표준칙이 외감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한국회계연구원이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로 대체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바. 부칙

 

     ○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 개정규정 별표 제2호의 적용례 :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3. 4. 1.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감리조치점수 산정대상기간 및 가중치에 관하여는 2003년도에는 최근 1개사업연도만 적용하고, 2004년도에는 최근 2개사업연도만 적용하되 가중치는 최근 사업연도부터 각각 50%와 30%를 적용한다

 

 

 

시행세칙 승인안

 

 

 

   가. 감사인 지정방법을 세칙에서 규정으로 이관(제10조 및 별표 제1호)

 

      □ 감독원장에 위탁하였던 감사인 지정의 구체적 방법을 규정으로 이관

 

 

 

   나. 부칙

 

      ○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제4조의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4조, 제4조의2, 제7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다. 관계부서 협의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완료(2002. 12. 5) : 규제의 신설ㆍ강화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정변경 예고절차

 

     ○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규정변경 예고(2002. 12. 9∼12. 18) :

 

         동 예고기간중 특별히 반영할 만한 의견 없음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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