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재경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2002.12.27 16:05:37

□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동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으며 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 개정내용>

 

 

 

납세관련 서류 제출방법의 전자 송신화

 

○ 상속·증여세 신고시 첨부되는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 납세자가 소정의 발급수수료를 지급하고 인터넷등을 통해 신청하면 이들 서류의 발급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직접 세무관서에 전자 송신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납세편의 제고

 

 

 

□ 상속·증여세 물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에 무허가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등을 추가하여 국고손실을 최소화

 

○ 상속·증여재산중 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이 1/2을 초과하고 상속·증여세 납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유가증권으로 세금납부(물납)를 허용하고 있으며

 

- 현재는 지상권·저당권등이 설정된 경우,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세무서장이 다른 재산으로 물납 변경명령을 하거나 물납을 거부할 수 있음  

 

 

 

○ 앞으로는 무허가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의 경우,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주식의 경우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재산에 대하여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포함하여 국고손실을 최소화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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