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 연말연시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2002.12.20 17:10:36

◇ 광주본부세관(세관장 : 오병태)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의 차질없는 공급을 위하여,

 

 

 

○ 2002.12.24 ∼2003.1.2까지 "수출입화물 특별 통관지원기간"으로 정하고「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을 편성하여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 연말연시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내용

 

 

 

○ 수출물품의 적기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

 

 

 

○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입업체의 장기연휴로 수출물품의 미선적 사례발생방지를 위하여 선(기)적 기간연장을 신청받아 신속하게 승인

 

 

 

○ 긴급 수출물품의 경우 일과시간전후, 주말, 휴무기간에 관계없이  통관 및 선적지연 사례가 없도록 상시 통관지원체제 유지  

 

 

 

○ 신속통관과 관련하여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도착전신고 등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 수출용원자재 등의 적기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 전산장애 등 전산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이 곤란한 경우 수입요건 확인서류를 Fax등으로 전송받아 신고수리

 

 

 

○ 수출용원자재는 사전분석대상물품의 경우에도 우선 신고수리하고   사후분석 실시

 

 

 

※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 연락처』: ☎ 062)600-2040∼9, 2121
                                                             팩스)600-2044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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