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12.9(월) 관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3년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을 발표하였음
○ 동 (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12월중에 대통령령으로 확정·공포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2003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의 주요내용
○ 2003년 조정관세 운용(안)
- 조정관세란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할 수 있는 제도임
- 2003년 조정관세 운용안은 중국·필리핀 등과의 통상마찰, 관련산업의 구조조정 지연, 소비자 후생감소 측면 등을 고려하여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용키로 하였음
- 이에 따라 현행 23개품목 중 11개품목의 조정관세율을 인하하였고, 신규 추가품목은 없음
- 이번에 세율이 인하되는 11개 품목은 활돔·활농어 등 수산물 6개, 바나나·표고버섯 등 농산물 2개, 견직물· 면직물 등 공산품 3개임
○ 2003년 할당관세 운용(안)
- 할당관세란 물가안정·물자의 수급원활·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40%p 내의 범위에서 기본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제도임
- 2003년 할당관세 운용안은 현재 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할 때 기본관세율의 개편이 어려우므로, 기초원자재나 첨단산업품목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극 운용키로 하였음
- 이에 따라 기초원자재 세율인하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지원 등을 위해, 현행 66개 품목보다 7개 품목이 확대된 총 73개 품목에 대해 운용될 예정이며,
△ 이로 인한 관세지원 예상규모는 5,419억원에 이를 전망
- 이번에 할당관세가 제외되는 품목은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한 채종박 등 4개품목이고,
신규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알루미늄괴, 천연고무, PDP드라이필름 등 11개품목임
2003年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
Ⅰ. 조정관세
1. 제도의 개요
2. 2003년 조정관세 운용(안)
□ 기본방침
△ 조정관세 부과로 인한 교역 상대국과의 통상마찰, 관련산업의 구조조정 지연, 소비자 후생감소 등을 고려하여 축소운용
- 기존 품목은 원칙적으로 세율을 일괄삭감(5%p)하되, 수입이 급증하는 등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품목만 종전 세율 유지
- 신규요청 품목은 조정관세의 축소운용 방침상 미수용
□ 주요 개정내용
△ 수산물은 기존 12개 품목중 활돔, 활농어, 냉동홍어 등 6개 품목의 조정관세율을 일괄적으로 5%씩 인하
- 기타 활뱀장어, 새우젓 등 수입이 급증하고 있거나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6개 품목은 현행 조정관세율을 유지
(단위 : %, 원/kg)
△ 농산물은 기존 6개 품목중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나나와 표고버섯 2개 품목의 세율 인하
- 기타 당면, 찐쌀 등 4개 품목은 현행 관세율 유지
(단위: %, 원/kg)
△ 공산품은 기존 5개 품목 중 면직물/거즈, 견사 등 3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
- 기타 합판, 전자부품장착기 등 2개 품목은 현행세율 유지
(단위 : %)
Ⅱ. 할당관세
1. 제도의 개요
2. 2003년 할당관세 운용(案)
□ 기본방침
△ DDA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본관세율을 개편할 경우 우리측 협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본관세율을 개편하는 대신, 할당관세를 적극적으로 운용
- 기초원자재나 세율불균형 등 관세율 개편이 요청되는 경우 할당관세를 운용하되, 국내 생산업체의 피해 여부 및 국제수입가격 변동정도를 감안하여 결정
- 첨단산업, 중소기업, 농축수산업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할당관세를 운용하되, 산업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주요 개정내용
△ 기존 품목 66개 중 4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11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함으로써 총 73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운용
-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한 채종박 등 4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 PDP 드라이필름 등 첨단산업 지원 2개, 알루미늄괴 등 물가안정 6개, 코발트 메탈파우더 등 중소기업 및 축산업 지원 2개, 세율불균형시정 1개 등, 총 11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
△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적용될 품목 62개중 8개 품목은 세율을 조정하고 나머지 54개 품목은 현행 세율 유지
- 수입가격이 하락한 사료용 유장 등 4개 품목과 한·미 담배협상 결과를 반영한 담배 등 총 5개 품목의 세율을 인상
* 담배의 경우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상반기인 6.30까지는 현행과 같이 2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하반기인 7.1∼12.31까지는 30%로 세율을 인상
- 중소기업 지원 및 물가안정을 위해 선철, 철강빌레트 등 3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
- 나머지 첨단산업 지원 14개, 농축산업 지원 13개, 중소기업 지원 8개, 세율불균형 시정 3개, 물가안정 12개, 기타 석유제품 4개 등 총 54개 품목은 현행 세율수준을 유지
△ 할당관세 적용 품목수의 증가 및 수입증가 전망 등으로 인해
- 관세지원 예상규모는 年 5,419억원('03년 업계수입전망 기초)으로 금년보다 653억원 증가전망
Ⅲ. 향후일정
□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중 대통령령으로 공포, 2003.1.1 시행 ⇒ 2003.1.1∼2003.12.31 수입신고분에 적용
<참고 1>
2003년 조정관세 개정내용
<참고 2>
2003년 할당관세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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